국가별 비자정보
 SELF-APPLY 란?
OECKO는 1981년에 설립한 On, Off-line 유학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약 2만명이상의 학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명문대학과 제휴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며 정직과 성실을 기초 삼아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에서 어학연수를 스스로 계획하시고 직접 신청하기위한 사이트입니다. 스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원) 신청 및 에세이 작성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유료로 진행가능합니다.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는 3일~14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비자정보
 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비자 절차
1)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시 대학입학 지원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학원을 선정해서 코스 등록 후 어학원 등록증과 재정증명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어학연수비자
독일어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독일의 어학원을 등록 후 받을 수 있으며, 독일에 있는 어학원의 코스를 등록 후 받게 되는 등록증과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독일어를 배우려는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하지만 한국보다는 독일에 입국하여 90일내에 받는것을 강추합니다 
 유학생 비자
한국에서 독일대학 합격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독일대학에 입학이 가능한지를 다시 검증받기 때문에 대학 지원 시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증명서과 대학교 합격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비자들은 발급기간이 4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여권과 여권사진(2매)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조기유학비자 
* 한국 부모님 두분이 반드시 한국 독일 대사관에 방문하여 재정증명서와 부모의 자녀위임권 레터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독일 워킹 홀리데이비자 (만 30세 이하 지원자만 가능, 최대 1년기간)
* 독일보험 (반드시 책임보험 포함)
*여권
*신청서
* 재정보증서( 신청자 본인 명의 영문 유로잔고 최소 300만원이상)
*어권사진 

2) 독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등록 신청
자신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면서 핸드폰 개설이나 각 학교원서 지원 등에 독일의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보험을 가입하던지 은행계좌를 만들 때에 독일 거주 주소지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독일에서 생활하려면 거주지 등록부터 해야합니다. 등록은 보통외국인 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거주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처음 독일에 도착하고 거주지 신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집을 계약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 없이 주소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학비자
어학비자의기간은 보통 1~2년입니다. 어학비자를 받으려면 200시간 이상의 집중 어학코스를 등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원 코스비를 지불한 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서가 있다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어학비자 발급 심사시에 독일 체류 목적을 묻게 되는데, 어학을 마친 후 독일에서 학업이 목적인 경우 발급에 보통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학비자
어학원 등록증 없이 학교 시험이나 대학진학을 위한 어학시험 신청서(DSH)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교 원서를 점수한 경우, 원서 접수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8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학원을 등록할 경우, 어학비자의 성격으로 총 24개월 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비자를 받게 되면 최초에 2년을 받는 도시도 있지만 보통 1년 후 다시 연장해야 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비자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6개월만 받고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생 신분이 되면 유학생비자로 비자 내용글이 바뀌게 됩니다. 독일에서 어학비자로 지내다가 대학의 합격증을 받은 경우, 학교 입학허가서만 관청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바로 학생비자로 전환이 됩니다. 한국과 독일의 교류 협정에 따라 독일에서 간편히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자신청시 가져가야하는 여권 사진의 경우, 한국에서 가져온 여권사진은 규격의 차이가 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다시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정보
1)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독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비자 신청 시점 기준)
대한민국 국적
자녀 동반 불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 부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필히 지참),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 2 매 (3.5 x 4.5cm), 6 개월 이내 촬영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약 300만원 )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일주일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사본 1부
보험계약서(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원본 1부, 사본 1부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o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o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o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
              – 보험사는 독일 보험사를 소개한다 http://www.educare24.com/redirect.php?vkn=88026
수수료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는 75 유로(원화:약 11만원)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 Motivation letter 2 부 - 아래 해당 하는 신청자에 한함: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여행 목적은 제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개월-1년미만 일 경우), 기혼일 경우, 만 18-20세 또는 만 28-30세 해당 신청자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5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신청할 수

2)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
우리나라 국민은 독일과의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일 입국 후 90일 안에 반드시 비자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독일에서 거주지 등록을 하고 나면 보통 1개월 이내로 비자 신청 안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꼭 해당 날짜 이내에 외국인 관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독일 입국 후 1, 2개월 이내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유학준비생이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크게 어학연수비자와 유학준비비자가 있습니다.

3) 독일 조기 유학 
우리나라 국민은 독일과의 협정으로 무 비자 입국이 10-18세 해당하는 조기 유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별/ 도시별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9학년 부터는 비자신청이 가능하나 9학년 이하 학생은 비자가 나오지 않는 곳이 많으니 아주  유의 해야 합니다. 해외교육문화원은 독일 조기 유학의 최고임을 이미 배출한 많은 학생들이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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