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비자정보
 SELF-APPLY 란?
OECKO는 1981년에 설립한 On, Off-line 유학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약 2만명이상의 학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명문대학과 제휴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며 정직과 성실을 기초 삼아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에서 어학연수를 스스로 계획하시고 직접 신청하기위한 사이트입니다. 스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원) 신청 및 에세이 작성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유료로 진행가능합니다.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는 3일~14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비자정보
 미국 학생비자(F-1)
미국에서 Full Time(주당18시간이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비자(F-1)를 받아야합니다. 학교에 따라 18시간 이하의 파트타임수업이 있어 무비자로 입국(90일)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ESTA등록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미국 내에서 취업,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대학캠퍼스내에서 주당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비자기간 5년이 만료되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학업이 가능하며 미국을 떠날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서류
1-1. 여권 구청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1-2. 구 여권 과거 미국 비자 받은 신청자만 
2. I-20 (입학허가서) 해당 학교
3. DS-160 비자 신청서 유학원 작성
4. 인터뷰 예약 확인서 유학원 작성 6번의 일련번호가 있어야 예약 가능함
5. SEVIS 납부 확인서 www.fmjfee.com에서 지불 
6. 비자 신청비 납부영수증
7. (한글) 재학, 휴학, 졸업 증명서 해당 학교
8. (한글) 성적 증명서 해당 학교
9. 사진 2매(최근 3개월) 5X5cm, 흰 바탕
10. 병적 증명서 주민센터 남자의 경우 
11. 출입국 증명서 주민센터 미국 다녀온 경우
12. Sponsor Letter / 장학금 증서 해당자 ONLY
13. TOEFL, GRE, GMAT, SSAT, SAT성적 증명서 해당자 ONLY

재정 보증인 서류
1.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소득금액증명원(영문) 1년치
3. 가족관계 증명서(한글) 비자신청일로1개월이내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USD) (잔액기준 학비+ 생활비기준) 비자신청일로1개월이내


기존 미국학생(F-1)비자소지자 연장신청시 인터뷰면제 시행 
학생(F-1)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비자 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전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신청자의 국적이 한국국적입니다.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였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위해 내방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1~2주입니다.

[구비서류]
1.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발급된 여권
2. 유효한 여권
3.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서(confirmation page)
4.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5.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6. I-901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 
7. 가장 최근에 발급된 성적 증명서
8. Drop-Box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9.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참고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f1renewal 


 무비자(ESTA) 입국
구비서류: Visa, Master 신용카드($14결제), 여권사본, 여행목적지 정보(주소, 전화번호, 거주자이름) 예: 여행목적일 경우 예약한 호텔정보

본인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참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현재 방문 비자(B1/B2)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행 기간이 90일 이하이며 미국 방문 목적은 사업상 혹은 관광 목적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서 따라 미국을 여행하려는 국제 여행객들은 이제 강화된 보안 요건을 적용 받으며 행정 처리 비용($14)이 부과됩니다. VWP 하에서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여행객은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절차를 통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 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에 빠른 날짜까지입니다. ESTA는 신청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 기간을 제공합니다. 

여행 승인을 위한 전자 시스템은 법률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여행할 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귀하는 입국장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에 의해 검사를 받은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혹은 미국법의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행객은 ESTA 허가서를 인쇄하여 공항에 가져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DHS는 항공사로부터 여행객의 ESTA 상태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유효기간 내에 여행객이 ESTA를 통해 여행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행객이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여행객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여행객의 성별이 변경된 경우
•여행객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는 ESTA 신청서 질문에 대해 여행객 응답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바뀐 경우

여행 허가가 미국으로 여행하는데 유효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만료됩니다. 여행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ESTA 여행 허가는 미국에 도착하는데 유효하기만 하면 됩니다.

ESTA작성을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출생도시
아버지 영문이름
어머니 영문이름
한국 이외의 시민권이 있으신가요?
집주소와 우편번호
현재 일하는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우편번호포함): 
직책: 
업무: 
이전 회사정보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우편번호포함): 
직책: 
업무:

아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아니오
1) 현재 본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약물 남용 또는 중독 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다음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른 궤양
임균 감염증
서혜부육아종
문둥병
서혜 림프 육아종
매독
활동성 결핵


2) 정부 기관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범죄로 인하여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불법 약물을 소유, 사용 또는 배포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적이 있습니까?
4) 테러 활동, 간첩, 사보타주 또는 대량 학살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관련되어 있습니까?
5) 미국에 입국을 위한 비자를 얻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게 돕기 위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숨기거나 사기를 저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6) 본인은 현재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이 전에 일을해본 적이 있습니까?
7) 본인은 현재 혹은 이 전의 여권으로 신청했던 미국 비자가 거절 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 받거나 혹은 미국 입국 심사장소에서 입학 신청서를 거부 당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날짜_________________ 장소_____________________
8) 본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정된 허가 기간 보다 더 오래 미국에 머문 적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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